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법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 정책을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정책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장별 적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고령화 대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험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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