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법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 정책을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정책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장별 적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고령화 대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험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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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