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확대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해 일부 농지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업인들이 2년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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