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확대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해 일부 농지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업인들이 2년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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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