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 시 농업인 지원 명확화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경제적 지원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소득 보장 원칙 명시: 재배면적 조정 대상자의 지원은 조정 이전 재배로 인한 예상 소득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3. 조정의무 부과 기준 강화: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 목표와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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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