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 시 농업인 지원 명확화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경제적 지원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소득 보장 원칙 명시: 재배면적 조정 대상자의 지원은 조정 이전 재배로 인한 예상 소득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3. 조정의무 부과 기준 강화: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 목표와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