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상 정보 제공 및 사용 제한의 예외 마련: 기존에는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농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의 활용 범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 정보를 앞으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한 농지 관리 효율성 제고: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연계되지 못했던 점검 결과를 농지 관리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관한 사실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직불제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농지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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