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상 정보 제공 및 사용 제한의 예외 마련: 기존에는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농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의 활용 범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 정보를 앞으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한 농지 관리 효율성 제고: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연계되지 못했던 점검 결과를 농지 관리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관한 사실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직불제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농지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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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