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현실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을 제외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의 정기적 현실화: 현행 대통령령 기준인 3,700만원 초과 시 지급 제외 규정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이후 고정돼 온 기준을 현실화해 수급 자격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2. 기준금액의 5년 주기 고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5년마다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빈번한 변동은 줄이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주기적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영농형 태양광 부수소득의 제외: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소득을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과 결합한 재생에너지 참여가 공익직불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9조제3항): 위 내용들을 법률에 근거(제9조제3항)로 명시하여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기준 설정·고시에 관한 범위를 분명히 해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비농업 소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영농형 태양광 소득의 제외를 통해 공익직불제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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