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현실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을 제외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의 정기적 현실화: 현행 대통령령 기준인 3,700만원 초과 시 지급 제외 규정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이후 고정돼 온 기준을 현실화해 수급 자격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2. 기준금액의 5년 주기 고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5년마다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빈번한 변동은 줄이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주기적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영농형 태양광 부수소득의 제외: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소득을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과 결합한 재생에너지 참여가 공익직불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9조제3항): 위 내용들을 법률에 근거(제9조제3항)로 명시하여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기준 설정·고시에 관한 범위를 분명히 해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비농업 소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영농형 태양광 소득의 제외를 통해 공익직불제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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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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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