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현실화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합니다.
2. 경제 상황 반영 강화: 기존의 농외소득 기준이 16년간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새로운 소득 기준을 통해 생활비 상승 및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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