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현실화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합니다.

2. 경제 상황 반영 강화: 기존의 농외소득 기준이 16년간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새로운 소득 기준을 통해 생활비 상승 및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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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