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보제공 범위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고령자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각 지역의 기본 단위를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고령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고령자 고용 촉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모든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강화해서 모든 지역 단위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장려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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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