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보제공 범위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고령자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각 지역의 기본 단위를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고령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고령자 고용 촉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모든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강화해서 모든 지역 단위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장려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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