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로 피해 예방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업자들이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중소기업 등 공사업체들이 관련 법령의 신고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체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업 전반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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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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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