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정보와 배치현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통합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각 시·도별로 나뉘어 있던 감리원 배치 관리를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감리자 정보와 배치 현황을 한 곳에서 일원화합니다.
2. 신고·배치 관리 방식의 고도화: 감리원 배치 시 발주자 확인 후 기존의 시·도지사 신고는 유지하되, 시스템에 등록·공유하여 동일 정보가 전국에 통합 반영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검증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3. 중복·허위 배치의 원천 차단: 시스템을 통해 감리자의 이력과 배치 현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중복 신고·허위 배치를 구조적으로 예방합니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로 분산된 신고로 인한 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행정 효율·업무 신뢰성 향상: 통합 시스템 운영으로 유사·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데이터 기반 검증으로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제8조제9항):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의 통합 관리에 관한 제8조제9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정보 활용과 관리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전국 단위 통합관리로 감리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 안전한 정보통신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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