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정보와 배치현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통합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각 시·도별로 나뉘어 있던 감리원 배치 관리를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감리자 정보와 배치 현황을 한 곳에서 일원화합니다.

2. 신고·배치 관리 방식의 고도화: 감리원 배치 시 발주자 확인 후 기존의 시·도지사 신고는 유지하되, 시스템에 등록·공유하여 동일 정보가 전국에 통합 반영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검증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3. 중복·허위 배치의 원천 차단: 시스템을 통해 감리자의 이력과 배치 현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중복 신고·허위 배치를 구조적으로 예방합니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로 분산된 신고로 인한 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행정 효율·업무 신뢰성 향상: 통합 시스템 운영으로 유사·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데이터 기반 검증으로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제8조제9항):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의 통합 관리에 관한 제8조제9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정보 활용과 관리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전국 단위 통합관리로 감리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 안전한 정보통신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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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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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