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66조제1항제14호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을 때 실무 부처가 즉각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에 실효성을 더했습니다.

3. 산업 전반의 안전 규제 정비: 이번 개정안은 건설, 전기, 소방 등 다른 공사업 관련 법률안들과 동시에 추진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통일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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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