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66조제1항제14호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을 때 실무 부처가 즉각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에 실효성을 더했습니다.
3. 산업 전반의 안전 규제 정비: 이번 개정안은 건설, 전기, 소방 등 다른 공사업 관련 법률안들과 동시에 추진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통일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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