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의 설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특별시뿐만 아니라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보훈병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의 강화: 고령화로 인한 국가유공자들의 이동능력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훈병원 설치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지역적 접근성 개선: 국가유공자들이 속한 지역 곳곳에 보훈병원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보다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와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별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관리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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