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2.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합니다.
3. 새로 추가된 1명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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