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2.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합니다.

3. 새로 추가된 1명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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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