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군경 용어에 소방을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의 명확화]: 현재 법령상 순직 및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군인과 경찰만 명시되어 있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적 명칭의 변경]: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분들을 지칭하는 현행법상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명시합니다.
3. [법률 간 정합성 확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추진 중인 용어 개정 방향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담긴 관련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사회적 예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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