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군경 용어에 소방을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의 명확화]: 현재 법령상 순직 및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군인과 경찰만 명시되어 있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적 명칭의 변경]: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분들을 지칭하는 현행법상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명시합니다.

3. [법률 간 정합성 확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추진 중인 용어 개정 방향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담긴 관련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사회적 예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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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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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