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연구 기능 강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단 소속의 '보훈교육연구원'이 연수교육과 같은 일부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은 향후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정책 개발과 보훈문화 확산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 있는 연구직 인력과 예산 규모가 다른 유사 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미래의 국가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안에서는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이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법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정책의 발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적절한 기관 구조와 충분한 연구 인력 및 자원을 확보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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