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 위반 선박 입항 처리 규정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정부는 해상에서의 검색 후 항만으로 이동하여 세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을 위해 입항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위반 의심 선박은 이러한 절차 없이도 항만에 진입하게 됩니다.

3.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의심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항만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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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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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