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선 및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무역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에만 적용되던 예선 관련 규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까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만구역 외곽의 예선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들도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항만시설 전반에 걸쳐 예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선박 안전사고 및 항만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규정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구역 밖의 예선까지 법적 관리망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의 빈틈을 메우고 해상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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