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선 및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무역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에만 적용되던 예선 관련 규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까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만구역 외곽의 예선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들도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항만시설 전반에 걸쳐 예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선박 안전사고 및 항만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규정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구역 밖의 예선까지 법적 관리망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의 빈틈을 메우고 해상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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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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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