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머물기 위해 신고할 때, 관리청이 서류만 검토하고 실제로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의 변경: 이제 선박이 계선(정박) 신고를 할 때, 관리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방지: 이를 통해 선박으로 인한 사고 (예: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선 신고 과정에서 선박 상태를 철저하게 검사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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