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머물기 위해 신고할 때, 관리청이 서류만 검토하고 실제로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의 변경: 이제 선박이 계선(정박) 신고를 할 때, 관리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방지: 이를 통해 선박으로 인한 사고 (예: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선 신고 과정에서 선박 상태를 철저하게 검사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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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