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 계선을 신고하도록 개선하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만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繫船)할 때 신고해야 했지만, 이 개정안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도 계선 신고를 하도록 하여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려 합니다.
2.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관리의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무역항 내부에서만 해당되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포함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도 활동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선박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선박들의 관리와 항만시설 활동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만 및 해양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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