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함.
2. 건축공사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 법률안은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에도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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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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