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함.

2. 건축공사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 법률안은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에도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