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 소유자는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안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제와 유사한 성능 인증제를 항만시설 보안장비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를 신설합니다.
3.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과 국가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철도 시설의 보안장비 설치에는 이미 철도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의 보안장비에도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시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대테러 검색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된 보안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항만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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