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보안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항만시설마다 보안상 취약요인과 보안료 징수 실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시 개별 항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및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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