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강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안 제21조).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보상 및 역사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민주주의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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