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강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안 제21조).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보상 및 역사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민주주의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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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