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의 장 등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의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통보한 후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며,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