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7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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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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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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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