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 보상 근거 마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배면적 조정계획 심의 절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재배작물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결과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상 근거 마련: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들의 영농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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