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기본질서 준수 의무 명시: 사면권을 행사할 때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2.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여, 법적 질서의 보호와 사면권의 행사를 조화롭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3. 남용 방지: 사면권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면 절차에서 헌법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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