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기본질서 준수 의무 명시: 사면권을 행사할 때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2.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여, 법적 질서의 보호와 사면권의 행사를 조화롭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3. 남용 방지: 사면권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면 절차에서 헌법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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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