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법적 지위 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녀어업의 정의 신설: 해녀어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수산업법에 명시합니다. 이로써 해녀어업은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됩니다.
2. 법적 지위 강화: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해녀들이 어업유산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 체계 마련: 해녀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녀들의 전통적인 어업기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해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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