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법적 지위 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녀어업의 정의 신설: 해녀어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수산업법에 명시합니다. 이로써 해녀어업은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됩니다.

2. 법적 지위 강화: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해녀들이 어업유산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 체계 마련: 해녀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녀들의 전통적인 어업기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해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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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