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보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고, 농어업재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충분히 보상하고, 재해에 대응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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