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보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고, 농어업재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충분히 보상하고, 재해에 대응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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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