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범위 확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3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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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까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함.

3. 위 변경사항을 통해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발전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기술의 적용 활성화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차량,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진전과 스마트 기술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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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1표 / 총 201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0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