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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