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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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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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