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은퇴 의료인의 전문성을 의료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의사 제도 법적 근거 신설]: 근거 없이 추진되던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에 대해 법률에 안 제13조의2 신설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사업의 범위와 대상, 운영 근거가 법률 차원에서 확정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명문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인력 공급을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인력 공급·관리 역할을 법에 분명히 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배치 원칙]: 은퇴한 의료인의 활동 무대를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여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합니다. 지역 의료현장과의 연계 및 수급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제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에서 법정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운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체계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5. [전문성의 공공의료 분야 활용 확대]: 은퇴 의료인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퇴 의료인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