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은퇴 의료인의 전문성을 의료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의사 제도 법적 근거 신설]: 근거 없이 추진되던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에 대해 법률에 안 제13조의2 신설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사업의 범위와 대상, 운영 근거가 법률 차원에서 확정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명문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인력 공급을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인력 공급·관리 역할을 법에 분명히 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배치 원칙]: 은퇴한 의료인의 활동 무대를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여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합니다. 지역 의료현장과의 연계 및 수급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제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에서 법정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운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체계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5. [전문성의 공공의료 분야 활용 확대]: 은퇴 의료인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퇴 의료인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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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