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기존 법률은 의료취약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설립 또는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성: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