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기존 법률은 의료취약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설립 또는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성: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서천호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