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자원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시설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3.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제공되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