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 지원 강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연재해 피해 실태조사 및 통계 발간: 농가와 어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에 대한 통계를 발간하도록 하여, 피해의 정확한 파악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생산의욕 고취 및 식량안보 확보: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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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