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 지원 강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연재해 피해 실태조사 및 통계 발간: 농가와 어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에 대한 통계를 발간하도록 하여, 피해의 정확한 파악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생산의욕 고취 및 식량안보 확보: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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