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차 정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절차 규정 정비: 최저임금법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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