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차 정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절차 규정 정비: 최저임금법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