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및 지원 근거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 제도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 이 법안은 그런 적용 제외 근거를 없애고, 대신 최저임금 적용으로 늘어나는 부담은 정부가 일부 덜어주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40만원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됐고, 이런 격차가 빈곤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 핵심은 보호의 이름으로 임금에서 빠지는 구조를 줄이고, 대신 국가 지원으로 현장 부담을 완충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중증장애인 임금 보장 강화: 최저임금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여 임금 차별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정부의 일부 지원 근거 신설: 최저임금 적용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현장 부담 완충: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국제권고 반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적용 제외 규정 삭제를 권고한 점도 배경으로 들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빼줄 수 있어서,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이 그대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격차는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빈곤이 이어지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동시에 국제기구도 적용 제외 규정의 삭제를 권고한 만큼, 제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정비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제외의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길을 좁히는 방향이에요.
  • 임금의 최소 기준은 누구에게나 최대한 같아야 한다는 취지가 강해요.
  • 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2) 중증장애인 임금 차별 완화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조정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고정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면 임금 차별의 법적 근거도 함께 약해져요.

  •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기준이 내려가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 노동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득 안정성과 생활 기반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3)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장치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즉, 임금 기준은 지키되 현장 비용은 국가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생각한 거예요.

  • 사업주가 비용 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지원이 붙으면 적용 확대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가 뒤따라 정해져야 실제 효과가 생겨요.

4) 인가 중심 구조에서 지원 중심 구조로 이동

현행 제도는 사용자가 인가를 받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이런 예외 중심 구조를 줄이고, 대신 법정 최저임금 적용과 정부 지원을 결합하는 쪽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보다 기본권 보장에 더 가까운 구조예요.
  • 행정기관의 개별 인가 판단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예외 신청보다 지원 신청과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제안 이유에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직접 언급돼요. 이 법안은 국내 제도를 국제 인권 기준과 더 맞추려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 외부 권고를 반영해 제도 정당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장애인 노동정책을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문제로 보게 해요.
  • 향후 다른 장애인 고용 제도와도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직접 느끼게 돼요.
  • 사업주와 고용 현장은 인건비 구조와 채용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해요.
  • 정부와 관계 부처는 최저임금 일부 지원의 방식과 기준을 설계해야 해요.
  •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은 지원 정책과 현장 연계를 더 촘촘히 다뤄야 해요.
  • 노동조합과 장애인 단체는 임금 보장과 고용 유지 사이의 균형을 계속 점검하게 돼요.

봐야 할 점

  • 지원의 범위가 가장 중요해요. 정부가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지원하는지가 정해져야 해요.
  • 고용 유지 효과를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대상 판정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누구에게 적용할지 모호하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어요.
  • 예산 부담도 함께 봐야 해요. 일부 지원이 제도화되면 재정 소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질 임금 개선이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법 조문이 바뀌어도 당사자 소득이 실제로 나아지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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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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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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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