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새로운 법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 관리주체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 시설물 및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일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