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새로운 법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 관리주체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 시설물 및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일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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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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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6표 / 총 286표

찬성 286표 · 총 투표 2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