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및 미이행시 제재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중인 경우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게 영업범위 제한 권고와 함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권고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소상공인업종 침입을 제한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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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