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및 미이행시 제재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중인 경우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게 영업범위 제한 권고와 함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권고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소상공인업종 침입을 제한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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