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7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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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이름 변경: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조항 변경: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33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여러 법률 조항이 수정되게 됩니다.

3. 국제회계기준의 영향: 이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현대적이고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법률의 업데이트와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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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7표 / 총 237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