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7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이름 변경: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조항 변경: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33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여러 법률 조항이 수정되게 됩니다.
3. 국제회계기준의 영향: 이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현대적이고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법률의 업데이트와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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