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 강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반영하여,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도 개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 및 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선도하고, 연구데이터를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보호 및 활용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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