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부담금 부과로 수자원 관리 형평성 제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관리기금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수도 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유역의 수자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유역관리기금'을 신설하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취수부담금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취수부담금은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되도록 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물이용부담금과 달리, 취수부담금은 단순히 수도 사용자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특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사용됨으로써,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배분에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로 인한 피해와 편익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각 유역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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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