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체계 개선 및 유역계획 구속력 강화하기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물관리 위원회 절차 개선: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상황과 물관리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2. 유역물관리 계획의 절차 개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계획과 잘 맞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의 무작정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지자체 협조와 제재: 지자체가 물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유역계획과의 부합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두어 유역계획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관리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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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