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체계 개선 및 유역계획 구속력 강화하기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물관리 위원회 절차 개선: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상황과 물관리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2. 유역물관리 계획의 절차 개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계획과 잘 맞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의 무작정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지자체 협조와 제재: 지자체가 물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유역계획과의 부합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두어 유역계획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관리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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