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정의 확대와 계획 이행 평가 강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후변화로 커지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의 흐름뿐 아니라 급수·배수시설처럼 사람이 만든 시설을 통한 물순환도 법에서 다루려 해요.
  • 물관리위원회에 더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넓히려 해요.
  • 물관리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여러 유역에 걸친 계획이나 심의가 어려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절차를 보완하려 해요.

주요 내용

  • 물순환 개념 확대: 자연계에서만 이뤄지는 물의 흐름으로 보던 물순환에 급수·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따른 흐름도 포함해요.
  • 위원 자격요건 완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물관리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넓혀요.
  •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보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 위원 임기 명확화: 위원이 해촉돼 새 위원이 위촉될 때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요.
  • 물관리계획 이행점검 도입: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평가해요.
  • 평가 결과 공개: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계획의 책임성을 높여요.
  • 여러 유역에 걸친 계획의 심의 절차 마련: 둘 이상의 유역에 관련된 계획은 관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고, 물환경과 물 이용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현상으로만 정의해 급수·배수시설 같은 인공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 자격이 제한돼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어렵고, 물관리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유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나 유역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처리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설명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공적 물순환 포함

현재 시행 조문인 제3조는 물순환을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가 되는 연속된 흐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처럼 자연계에 한정된 물순환 개념에 급수·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따른 물순환 활동도 포함하려 해요.

  • 도시의 상수도, 하수도, 배수시설처럼 사람이 관리하는 물의 흐름도 물관리 정책의 범위에서 더 분명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자연환경 보전과 물 이용뿐 아니라 시설 운영과 도시 물순환을 함께 살펴보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시설과 활동을 인공적 물순환으로 볼지는 후속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2) 물관리위원회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21조와 제23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물관리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학력이나 직위, 경력 연수 요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현장 전문가가 위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정책·연구·현장 경험의 조합이, 유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실제 물 문제를 아는 사람의 참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자격요건이 넓어질수록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위원 간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함께 중요해져요.

3)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완 심의

현재 시행 조문인 제22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 유역 간 물 이동,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상황과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 해요.

  • 유역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국가 차원에서 다룰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심의가 오래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유역을 넘어 조정이 필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국가위원회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유역위원회의 요청과 국가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실제 운영에서 확인해야 해요.

4) 해촉 위원의 후임 임기 정리

현재 시행 조문인 제25조는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확인된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해촉으로 새 위원이 위촉되면 그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정하려 해요.

  • 위원 교체가 있을 때 후임자가 별도의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위원회의 전체 임기 운영과 위원 교체 시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해촉 사유와 위촉 시점에 따라 남은 임기를 어떻게 계산할지 살펴봐야 해요.

5) 계획 이행점검과 유역 간 심의 강화

발의안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해요. 또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년 무엇이 진행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돼요.
  •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계획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여러 유역에 걸친 계획은 어느 위원회가 심의할지 협의로 정하게 되므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의 처리 기준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물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매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추가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역 물관리 전문가를 더 폭넓게 추천할 수 있고, 여러 유역에 걸친 계획의 심의 주체를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될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물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단체: 위원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고, 물순환 정책과 계획 평가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물 이용자: 도시 물순환과 유역 간 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된 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위원의 전문성, 지역 대표성, 이해충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 인공적 물순환에 포함되는 시설과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기관별 책임과 관리 대상이 겹칠 수 있어요.
  •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할 때 무엇을 성과로 볼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정해야 해요.
  • 평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개 의무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
  • 유역위원회가 심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가위원회로 넘기는 기준과 여러 유역에 걸친 계획의 심의 주체를 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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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