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가 참여를 다양화하기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위촉 요건의 범위 확대: 현재 물관리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촉 대상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민간위원장 자격 기준의 합리화: 민간위원보다 더욱 까다롭게 제한되어 운영되던 민간위원장의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대통령 소속의 다른 위원회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참여 인력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중심의 기존 요건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세대나 갈등조정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 정책의 통합적 시각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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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