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 혼잡도 개선대책 마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2. 측정 결과 혼잡도가 심각하거나 위험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정부는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의 혼잡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철도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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