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 혼잡도 개선대책 마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2. 측정 결과 혼잡도가 심각하거나 위험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정부는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의 혼잡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철도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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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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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