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보훈 대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2. 정부의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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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