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보훈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에 살든 공정한 예우를 받도록 합니다.

2. [보상금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지급 기준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3. [지자체 조례에 가이드라인 반영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했던 보상 체계를 국가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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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