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신설: 국가보훈 정책의 핵심 영역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내에 의료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3.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권 보장: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훈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지원의 법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보훈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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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