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계획 실적 보고 체계 정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이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의 실행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계획의 적절한 수립 및 추진 상태를 국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다 충분히 예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고 보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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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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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